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이러한 차별행위를 당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는 종목의 체육협회에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장애인 회원의 자격 정지 및 대회 출전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 23 진정 0835700-23진정0861800(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