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재심의 신청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한체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은 7일 이내에 해야 하기에 여유가 많지 않았고, 게다가 징계에 따라 직위해제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사례 하단 링크 참조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300733349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재심의 신청 골든타임 7일 대응법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다음과 같이 받아, 이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분...blog.naver.com 체육지도자로서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