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 등을 할 때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인이 되는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을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잘못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단순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이 아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