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구제 사례가 극히 드문 법적 이유 (기속행위)

하행정사 2026. 5.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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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더불어 면허취소자의 과거 음주운전이력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달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음주'라는 공통된 키워드와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주장하게 되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음주측정 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고 싶다는 분이 계셨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론 구제될 수 없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문의한 분은 측정불응의 경우 구제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인지 의아해하셨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단순히 재량권 일탈, 남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하자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음주측정 불응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경찰공무원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3회 측정 불응하면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됩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 2, 제7호, 제8호, 제8호의 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다르게,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단서와 같습니다.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없죠. 

 

기속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언급하며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재량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의미가 없다는 것)

 

2. 실제 행정심판재결례 - 음주측정 불응에 의한 면허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5204, 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사안을 미리 판단해 보는 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도서를 집필한 행정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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