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행정심판재결례를 통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미약하게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사고가 없으며 운전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 3) 처음 음주운전인 경우, 4) 운전면허 취득 후 사고 없이 운전해 온 기간이 긴 경우 등의 요건이 만족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를 보면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미약하게 넘어서는 수치 "0.083%"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