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행정처분에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명확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 최근 음주운전면허취소자의 구제는 이뤄지는 편인지?
2.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최근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는데 구제 방법은 없는지?
워낙 많은 분들이 묻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최근 행정심판재결례를 근거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1.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구제는 이뤄지는 편인지?
최근 재결례를 기준으로 구제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확률을 따질 때 살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 0.08%이상 0.1% 미만의 구간에 있는지
2) 과거 음주운전 이력 : 초범인지
3) 사고유무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있는지
4) 운전경위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
이 4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나 사실오인이나 법률 규정의 잘못된 적용과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흔하지 않은 사례는 그에 맞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와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구제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입니다.
최근 재결례(사건번호 2026-01722, 재결결과 : 기각)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이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없으며, 음주사고도 없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생계유지에 운전면허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등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른 사실관계보다도 면허 취소기준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최근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는데 구제 방법은 없는지?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행정심판 청구가 대부분 재량권 일탈, 남용을 다투게 되는데(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닌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청구인(운전자)은 주로 취소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진아웃'의 경우엔 재량권 행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차 적발된 경우인 '이진아웃'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단서 때문입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 2, 제7호, 제8호, 제8호의 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때문에 관련 재결례(사건번호 2026-01654, 재결결과 : 기각)를 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재결서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이전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법문언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 공개된 이진아웃자 중 2회째에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이를 다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들을 보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사건번호 2026-01657 : 2017년 0.083%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으로 면허취소, 이후 2025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42%로 측정되어 이진아웃으로 면허취소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복수면허소지자)
2) 사건번호 2026-01653 : 2015년 0.099%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으로 면허취소, 이후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측정되어 이진아웃으로 면허취소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
3) 사건번호 2026-01649 : 200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07% 측정으로 면허취소, 이후 202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이진아웃으로 면허취소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복수면허소지자)
3.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의 조언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재결 기조를 확인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더욱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며 최근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더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위의 두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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