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여러 차례 산재를 겪다 보면,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장해등급을 올려주는 '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동일한 사고로 생긴 장해가 아니라면 등급을 올려줄 수 없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2026. 4. 30. 선고 2025 구단 52859)은 이러한 공단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4.30.선고 2025 구단 52859 판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경위] 원고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