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리 소홀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등 시설 측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관찰이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 이를 노인복지법상 '방임'에 의한 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치매와 연하장애가 있는 수급자가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시설 측의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서울행정법원의 최신 판례(2024구합 91668)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4.17. 선고 2024구합 91668 개선명령처분 취소 [사건 경위] 1. 원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망인(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