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록 0.03% 이상 0.08%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아닌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니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진아웃이 되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결격기간이 2년이 되므로 운전이 생계 유지의 기본이 되는 사람(택배기사, 영업직 등)이라면 간절한 마음에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오인이라거나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과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1. 이진아웃은 구제되지 않는 이유?
이진아웃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는 이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닌, 이 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만 하는 사유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기속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이 사유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계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주로 삼는 이유인 재량권 일탈, 남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은 처분의 변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에 구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2. 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24.2.15. 선고 2023누 51450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권자인 시도경찰청장에게 별다른 재량의 여지없이 이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란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같은 항 본문의 표현과 명확히 대비된다. 특히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즉 일반적인 주취운전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권자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면서도, 이와 구별하여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중략)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러한 재량의 여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라는 뜻이 명백히 나타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적 취소'로 보아 처분권자에게 어떤 재량도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사정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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