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외국인청장은 고용주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에 따라 범칙금 900만 원을 통고처분 하였고, 이에 고용주는 사건 외국인이 비록 무급이고 근로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도와준 것뿐이긴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출국될 것을 우려하여 통고처분에 따른 900만 원을 납부한 후 자신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에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며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구한 사안입니다.
이 판례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받는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소송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4.29. 선고 2026구합 50232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사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을 근거로한 범칙금 통고처분은 1)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았기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고, 2)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결과적으로 사건 통고처분에 기한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소제기라며 '각하'하였습니다.
"(중략) 원고는,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는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서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준별 하는 사법체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만이 아니라 통고처분에 근거한 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범칙금 납부는 통고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로써,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위반한 사람과 그 법인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99조의3 제2호), 그럼에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0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위자와 법인 등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판결에 적시된 것과 같이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다툴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의 문언 내용과 법원의 입장은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법원의 판결(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의 내용과 법원의 입장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할 수 없느 ㄴ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여 그 금액을 감경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범칙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성공적인 사례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단, 위의 판례처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금액의 감경을 위한 방법은 형사재판을 통한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86505098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출입국 사범 심사(범칙금 감경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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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0513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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