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 그런데 왜 행정사는 고소장을 쓸 수 없을까?

하행정사 2026. 5.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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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이 계시어 블로그를 통해 행정사는 고소장을 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소장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마도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속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참조)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때문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으므로 고소장을 행정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하지만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는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듯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살려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를 하여 변호사법 위반 및 법무사법 위반으로 실형 및 추징금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사건 행정사는 법무사가 아니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장, 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고소장, 소장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7.17 선고 2023고단3606 판결 참조)

 

어떤 분들은, 위의 판례의 내용은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였기에 문제가 된 것이지 경찰청으로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라고 보아 행정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 1293 판결 참조)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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