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방선거 전 꼭 살펴봐야 할 선거 관련 최신 판례 정리

하행정사 2026. 5.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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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시행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 후에도 본 투표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거 후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익명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

 

사건 : 수원고등법원 2026.4.16. 선고 2026노 2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협박 

 

사건 경위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해자 A가 선거유세차원에서 B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선거일로부터 불과 8일 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 이에 원심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건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한 후 사과글을 게시한 점,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 사건.

 

2. 사전투표 시작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선거범죄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 수원고등법원 2026.4.9. 선고 2025노 14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피고인의 주장(항소이유) : 

 

[건조물침입죄 관련]

 

피고인은 A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문을 닫으려 할 때 발을 문틈에 넣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였을 뿐이고 사무실 내부로 들어갈 의사는 없었다. 침입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일부를 문틈에 넣은 사실만으로 침입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 관련]

 

피고인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문을 열어두고 근무하도록 요구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C의 상해 역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에서 법원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 등,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일인 2025. 5. 29. 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로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사무실에는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업무시간도 종료된 때였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문을 강하게 밀면서 발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었고, 그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다치기까지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태양은 피해자들이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의 ‘침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 관련]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의도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선거사무의 정상적인 관리ㆍ집행이 방해되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인다."라며 검사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받아들이며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 10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위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그 동기가 무엇이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문틈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건조물침입'으로 인정되거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대폭 가중된 사례는 법치주의 절차를 무시한 물리력 행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부르는지 잘 보여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의사 표현과 문제 제기 역시 반드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 3일 본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판례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로서 실무와 밀접한 법령 해석은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인 행정사사무소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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