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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3호 가목 참조)
하단의 판례는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23.6.29. 선고 2019두 53396 판결
[판결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비교대상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차별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과 정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의 존부,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존부 및 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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