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분석] "사전투표 깜빡했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하행정사 2026. 5. 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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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선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일에 투표소를 출입하여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판결이 얼마 전 확정되었습니다.

 

행위자는 자신이 사전투표를 한 사실을 잊고 실수로 본투표장에 들어가 투표사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위반행위(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 및 사위투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보아 소개해봅니다.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26.4.17. 선고 2025고합 1063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년 5월 29일 부산동래구 B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다. 

 

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투표를 마쳐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2025년 6월 3일 부산 동래구 B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제1투표소에 들어갔다. 

 

2. 사위투표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 투표하려고 했다.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 1547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조사한 증거들과 과련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전투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재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착오'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험칙과 정황사실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고의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 앞에서는 사소한 부주의조차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소중한 참정권이 훼손되거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꽃을 피우는 책임은 유권자 스스로에게도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문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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