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광고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2.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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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화장품 광고의 범위는 이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이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한 광고 행위는 괜찮은가?]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품목에 한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서 말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한 일체의 광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 신문방송 또는 잡지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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