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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5. 2.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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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969. 2024. 6. 4. 인용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수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격기간 중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의 해석과 법리를 오인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구류형, 과료형보다 더 중하게 본 것으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의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범칙금을 예외사유로 포함할 수 없고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 판단에 재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되,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이러한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하여 범칙금 10만 원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범칙금은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한 벌칙이 종료되도록 하는 간이절차를 통해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는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춘천지방법원 2023.6.20. 선고 2022구합 31608, 대구지방법원 2023.7.19. 선고 2023 구단 105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을 사실이 있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여된 사실이 있어 있고,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함께 청구인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벌금 대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고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에 따른 벌칙이 이미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위 관계법령에 따른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조차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범칙금(10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참조)을 부과받게 되며, 같은 법 제164조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벌금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정확히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것) 운전면허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벌금 미만의 형]에는 '구류'와 '과료'가 있으며, 구류는 형법에 규정된 자유형의 일종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을 말하며,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으로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이 부과됩니다.(정부입법지원센터 참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관련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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