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결격기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2.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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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결격기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분이 다음과 같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참조) 그리고 1년의 결격기간이 발생됩니다. 결격기간은 1년이며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결격기간은 2년이 됩니다.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격기간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의 행정심판재결례(국민권익위원회 2020-12530)와 같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530(자동차 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

 

청구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여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격기간 2년을 1년으로 변경하는 취지니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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