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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와 구제(재심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4. 19:01반응형LIST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각 단체의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그리고 동호인(규정에 따라 등록된)은 이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징계 대상이 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의견서를 비롯하여 이후 1차 징계결정서에 대한 재심의 신청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십시오.
구체적인 징계 사유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의 2. 인권 침해, 괴롭힘
7의 3. 선거 관련 비위행위
8.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7호의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 3까지에 준하는 사건
다만, 규정은 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규정 제24조 참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받게 될 징계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위원회의 징계혐의자에 징계 절차 :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나, 위반행위가 권익침해사안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 할 수 있습니다.(서면, 전화, 메일 등) 또한 징계혐의자는 진술 기회를 부여받으며 서면 또는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결정서를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사유',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1차 결정인 경우(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 및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 재심의 신청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합니다.
징계 확정 후 재심의 신청 :
징계혐의자는 1차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신청 취지 및 이유,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차 징계 사유가 권익침해사안인 경우 피해자도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은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효력은 일시 정지합니다.(단, 권익침해 사안인 경우 효력 정지 되지 않음)
기타 참고사항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사항
1. 체육회 각종 규정의 총괄 관리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
4.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5. 제60조에 따른 분쟁의 해결(체육회 내부, 체육회와 관계단체 간, 체육회 관계단체 간에 발생하는 경기, 제도, 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분쟁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우선 조정, 중재되어야 함)
*회원단체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따라야 하나,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규정 제43조 제2항 제1호 참조) 징계 심의에 있어서 하위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위 기관 협회에서 직접 징계 심의가 할 수 있기에 관할 단체의 상하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규정 제28조 제2항)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1. 서울특별시체육회
2. 부산광역시체육회
3. 대구광역시체육회
4. 인천광역시체육회
5. 광주광역시체육회
6. 대전광역시체육회
7. 울산광역시체육회
8.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9. 경기도체육회
10.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11. 충청북도체육회
12. 충청남도체육회
13.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14. 전라남도체육회
15. 경상북도체육회
16. 경상남도체육회
17.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는 228개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 64개, 준회원 4개, 인정 15개(시도종목단체, 시군구종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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