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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6. 12:43반응형LIST
사건 : 2022-19251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취소청구(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기관 포털시트템인 하모니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인을 피신고자로 하여 6건의 갑질 등 신고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중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청구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희롱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행정산전부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의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사내 게시판에 정보전달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의결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어떤 소명의 기회나 안내를 해주지 않았기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 결과는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ㅁ라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이 사건 지침 제1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결과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심의결과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 것으로서, 징계 등 제재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ㅇ벗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안전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처리지침 제16조(조사 등 결과통지) 장관 및 기관장은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 재결한 사안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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