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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2. 27. 12:58LIS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지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혹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으로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하단의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한 사례입니다.
사건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2-363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청구인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477,000원을 부과 받아 이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며, 자신은 의무가입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유로 한 처분통지서를 실제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아 처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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