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장애 미해당 결정'이 된 경우?(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2. 24. 16:25LIST
장애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정도를 심사하며, 그 심사에는 자문의사와 전문심사직원이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합니다. 때문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한 병원에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장애 미해당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장애 미해당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사건은 청구인이 장애 미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상급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만을 가지고 행정심판은ㄹ 청구한 사례로, 청구 시 의사의 진단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이 장애인복지법 내용 및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과 장애정도심사규정)를 살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단의 사례는 장애 미해당 결정에 대해 상급병원의 진단을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21-00097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척추뼈' 전체가 유합되었다는 진단(장애유형 '척추장애', '질호나명 강직성 척추염')을 받아 장애신청을 하였으나 장애 미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고, 이에 상급병원에서 재차 진단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미해당 결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절차 : 장애등록 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2인 이상 자문의사 참여) -> 심사 결정 통지 -> 지자체 통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체(척추)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 강직될 것이 최소요건이며,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 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것을 말한다.
청구인의 경우 위 공단이 청구인이 제출한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 유합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체장애용 소견서를 보더라도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 흉요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각 90% 미만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정도로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답변서를 송달 받은 경우 대응?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23 과태료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12.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회복지사 처벌(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6개월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 2024.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 2024.11.28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시 제품 전체 광고를 못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