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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따른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항해사 면허취소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3. 14:27LIST
올해 여름 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모든 선박 운항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항해사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10년 내 재범 여부 그리고 측정 거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며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8% 이상 ~ 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또는 1~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음주운항에 따른 형사처벌이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음주운항에 의한 해기사 행정처분의 경우엔느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해지게 됩니다.
1) 해양경찰의 행정처분 대상행위 적발 → 2) 해양경찰청장이 지방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 요청 → 3) 지방해양수산청이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 4) 행정처분 심의회 → 5) 행정처분행정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양경찰청장의 행정처분 요청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절차에 따라 항해사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부터 이후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견제출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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