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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이진아웃으로 인한 면허취소/결격기간 내 면허취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22. 12:48LIST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진아웃'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들 중에서 2회 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적발된 사람이라면 2년의 결격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행정심판재결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요지는 결격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음주운전 2회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 내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969. 2024. 6. 4. 인용
사건 청구인은 2024년 2월 13일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원서를 접수를 거부하였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아 '접수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되,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이러한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하여 범칙금 10만 원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범칙금은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한 벌칙이 종료 되도록 하는 간이절차를 통해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느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는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3년 12월 13일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여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던 2024년 2월 13일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함께 청구인이 2023년 12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벌금 대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고 2023년 12월 14일 해당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에 따른 벌칙이 이미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위 관계법령에 따른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조차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자신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시험 접수거부 처분을 다투어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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