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최신판례] 요양원 식사 중 질식사, 관찰 소홀했다면 '방임 학대'일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668)

하행정사 2026. 6. 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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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리 소홀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등 시설 측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관찰이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 이를 노인복지법상 '방임'에 의한 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치매와 연하장애가 있는 수급자가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시설 측의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서울행정법원의 최신 판례(2024구합 91668)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4.17. 선고 2024구합 91668 개선명령처분 취소

 

[사건 경위]

 

1. 원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망인(C)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했던 수급자이다. 
2.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망인이 치매와 연하장애가 있어 식사보조가 필요하였음에도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살 내 방임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시설은 '망인에게 식사 시 보조가 필요하거나 관찰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않아 망인에 대하여 방임을 한 노인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관할 행정청인 피고에 이를 통보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회복지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2. 개별기준 제4호 (라) 목에 따라 [전 직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안전, 응급처치교육 및 인권교육 추친계획 수립 및 교육결과 보고, 이용자 식사시간 포함 이용자 보호체계 개선, 입소자 식사법은 의사소견에 따라 진행]을 명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선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리]

 

"사회복지사업법령은 '학대'의 의미에 관하여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사회복지사업으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2 제4호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호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의 9 제3호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령의 목적과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에서 정한 '학대'에는 이 사건 처분 사유인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판단

 

: 망인이 평소 식탐이 많고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있고 식사 시 기침, 가래 증상이 있는 내용이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설은 망인의 상태와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요양보호사로부터 망인에게 식사가 배식된 이후 16분 동안 망인은 혼자서 식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망인을 충분히 관찰하고 있었거나 원고가 망인에 대한 방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인인 망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판단

 

: 시설의 노인은 방임행위 등으로 학대를 받더라도 취약한 환경과 지위로 인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고, 방임행위에 대한 반복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인 개선명령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한 행정처분기준 중 가장 경한 행정처분이고, 내용도 입소자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수급자의 위험 상태(치매 및 연하장애)를 기록상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관찰이나 보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노인복지법상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명령 처분이 행정처분 기준 중 가장 경하고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시설 측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시설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행정청의 개선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거나 법률이 정한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부터 의견제출,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문의]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
 010-8603-6141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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