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화장실 몰카범 붙잡아 때렸는데 벌금형? 정당방위 안 된 이유(관련 판례

하행정사 2026. 6.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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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등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중에게 소개된 사건들 다수에서 정당방위가 참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해자(몰래 촬영된 피해자)가 자신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된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촬영한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기소된 후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몰래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5.27. 선고 2026고단 6 폭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창원시 A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B가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자신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 

(입증자료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피해자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등)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광대뼈 등 얼굴 부위를 약 15~17회 정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폭행 사건 접수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진술치 않아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4)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좌측 광대뼈 부분이 다소 붉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5) 피해자는 사건 발생 4일 후인 타인에게 좌안 등을 맞았다며 안과 진료를 받은 점, 6) 사건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하여 경찰에 임의동행한 사건 당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거나 이후 합의금을 일부 감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17회 가량 폭행한 점 등 폭행의 경위, 시기, 횟수, 부위,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ㅡ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구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어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 68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한 사건을 살펴 자신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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