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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의 '부존재 통지'를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30. 09:01LIS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등은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부존재 통지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한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2021-150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 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 대장 일체 등의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작성,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청구인은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작성 및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해당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하므로 해당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느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 127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업안정법령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작성 구비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직업소개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 사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는 추정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해당 업체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음을 청구인에게 나름대로 성실히 안내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두 7087 판결 참조) 따라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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