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사 2급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사가 직접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 2개월)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한 성공적인 사례(국민권익위원회 2021-07720)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하단과 같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이외에도 일상에서는 시도체육회나 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는다거나, 체육 관련 입학과 관련하여 기록을 조작하여 제명되는 등의 의 징계를 받는 경우입니다.
시도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는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의결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1차로 결정한 징계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심의 신청은 1차 징계기관이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라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됩니다.
재심의 신청을 통해 1차로 내려진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합니다.
1. 재심의 신청 기간 : 7일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4조 제2항)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징계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 징계의 효력
결정된 징계는, 징계혐의자뿐만 아니라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에게 송달됩니다. 단순히 징계 내용만 전달되는 것이 아닌, 징계종류, 사유,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다투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징계를 사유로 한 2차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때문에 징계의 효력 정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 제1항은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면서도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에는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제한됩니다.
- 출전정지 : 징계만료 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 자격정지 :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해임 :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3. 재심의 신청서 작성?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심의 신청은 반드시 그 신청하려는 취지, 이유, 입증 방법 등을 논리 정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부당한 사정만을 열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1) 징계과정의 하자는 없는지, 2) 규정에 입각하여 적정한 징계가 이뤄졌는지 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사로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건을 다퉈 구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단계부터 이후 위와 같은 징계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한 조력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하상인 행정사의 실무 성공 사례 확인하기
https://lawdocs.tistory.com/243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사례 소개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성공 사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사례 이외에 다수 사례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lawdocs.tistory.com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 번 더 청구하고 싶어요" 행정심판 기각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0) | 2026.05.11 |
|---|---|
| 2025경기행심 381: 15년 관리한 축구장, 왜 정기 대관이 거부됐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 2026.05.07 |
| 시립합창단 인사명령 취소 청구 사례로 본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차이 (0) | 2026.05.06 |
| [특별법 시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거부, '이의신청'으로 다시 기회 잡는 법 (0) | 2026.04.07 |
|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 절차와 의견제출 (0) |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