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관련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흔히 접하게 되는 취소심판과 관련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의 저자이자 행정사로서 관련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행정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처분을 알리는 통지서를 통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AI 및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것이 언제 끝나고 또 이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AI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신빙성 문제로 인해 저희 사무소로 다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명령서 수령 -> 행정심판 청구 -> 피청구인의 답변서 송달 -> 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제출 -> 심리기일 지정 통지 -> 재결
*보충서면 제출은 필수는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인용 여부)은 통상 접수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면 나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통지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시작일이 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신청 후 인용되면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죠.
때문에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자주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이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지만 실제로 많이 받는 문의입니다. 스스로 행정심판을 진행한 후 기각 또는 각하되어 다시 해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행정소송 절차를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3.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만 듣고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행정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처분을 한 기관이므로,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며 관련 근거와 증거 그리고 법리를 기재하게 됩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이런 답변서를 송달받게 되면 답변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혹은 청구서에 기재한 주장의 보완이 필요할 때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로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작성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서면은 제출 횟수를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심리기일에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면 검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답변서를 수령한 후 최대한 빠르게 보충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관련 서적을 집필한 행정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만한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았으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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