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25경기행심 381: 15년 관리한 축구장, 왜 정기 대관이 거부됐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6. 5. 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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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축구장을 관리하며 사실상 전용해 왔던 동호회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정기 대관 불가" 통보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담당자로부터 "나중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구두 약속까지 받았다면, 그 억울함은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영역에서 '과거의 관례'나 '비공식적인 약속'은 '명문화된 조례'와 '공공의 형평성'이라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은 특정 축구팀이 15년간 관리해온 부지에 대해 우선 사용권을 주장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를 통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실무에서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2025경기행심 381 축구장 사용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취소청구

 

청구인은 A시 축구협회에 소속된 동호회 축구팀이고 피청구인에게 매주 일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A시 소재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A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특정단체에게 특정시간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정기대관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과거 15년간 해당 부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왓으며, 피청구인이 향후 축구장 부지를 조성할 경우 우선 사용을 보장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신뢰하였던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피청구인의 정기대관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 재결을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축구장이 위치한 부지는 종전부터 국유지로서 피청구인이 위임관리해온 공공재산으로, 해당 부지의 점용이나 관리 사실만으로 특정 단체에 법적 사용권 내지 우선권이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이 제출한 'B 고문의 진술서' 등도 공식 문서나 행정절차를 통한 확정적 약속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기대관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명확히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가, 지자체 행사, 체육회 주최 행사 등에 한해 일정한 순위를 두고 제한적 대관을 허용해 온바, 이는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활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이 A시축구협회에 소속된 단체이긴 하나, 시 또는 체육회 주최 행사의 주관 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형평성 원칙 위반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 조례 규정의 합리적 적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행위로써, 그 권한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의 일반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이 사건은 1) 행정기관과의 협의에서 구두 약속이 가진 한계, 2)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가 재량권 행사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 3) 국유지를 점용 및 관리한 사실이 사용권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의 기여도가 법적 우선권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지만,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중시하는 최근 행정심판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재결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인 단체라면, 주관적인 신뢰보다는 객관적인 법령 근거와 공익적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자문, 의견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하상인 행정사의 실무 성공 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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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사례 소개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성공 사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사례 이외에 다수 사례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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