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행정심판 전 필수 체크! 도로교통법 별표 28의 '감경 제외 사유' 총정리

하행정사 2026. 2.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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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막막한 입장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등 감정적으로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코 어려움만 호소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판단 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글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려하면 좋을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을 남겨드렸던 것은 실제 행정심판재결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 링크 참조

https://lawdocs.tistory.com/626#google_vignette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면허 구제를?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어떤 경우엔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발생하는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1)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주차되

lawdocs.tistory.com

 

 

1. 행정심판 재결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8553

 

위 사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본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통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살핀 것입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재결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8552가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처분 기준의 중요성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살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행정처분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의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사정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감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 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예: 택시, 화물, 배달, 영업직 등).
  •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표창 수상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자동차를 검거하여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감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알코올 농도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사고 유무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전력 1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전력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3.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농도 0.1% 초과 여부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엄격히 보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생계나 업무 등으로 바쁜 사람들이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행정심판 진행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서류만을 대신 작성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량권 일탈 남용의 논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의 구제 가능성 살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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