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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종사자격이 음주운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구제 방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6. 1. 14. 19:20LIST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화물운수종사자격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다며 구제 방안을 찾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로 화물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된다?
화물운수종사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됨과 동시에 5년 동안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3호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은 이러한 자격취소나 효력정지의 처분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참조)을 정하면서 별도로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다면 화물운수종사자격도 취소된다고 하겠습니다.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제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나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답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감경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객관적인 사실인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존재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인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것이 예상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및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방법 - 전문가의 조력
행정심판은 청구 후 재결이 있게 되면 다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패소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재결까지의 기간도 빠른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화물운수종사자격취소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퉈 구제해 드린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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