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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1. 28. 11:13LIST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계법령의 근거와 함께 어떤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이 고려되므로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 사항
1)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지난 후 청구하게 되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재결됩니다. 때문에 청구 전 감경 조건을 살피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청구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2) 벌점 확인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 감경될 경우 110일 면허정지 처분이 됩니다. 이는 110점의 벌점이 생긴다는 의미로, 만일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는 상태라면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전 벌점을 확인하여 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3) 감경 조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인용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단순히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만 가지고 다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감경 사유를 확인하고, 더불어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를 토대로 어떤 경우 구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행정심판 청구 문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다음과 같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65298171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감경 성공 사례(자영업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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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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