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측정거부 시 면허취소되지 않는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1. 10. 11:40LIST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하는 것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술에 취하였은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만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면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바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로 대법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 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 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6.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취지 참조)"
도로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단순히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11.28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11.18 음주운전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9.08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9.01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