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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9. 8. 11:14LIST
자동차를 음주 운전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화무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될 상황에 놓일 경우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취소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소 처분은 이뤄지지 않으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5년이 지난 후에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여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까지 우려가 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 다퉈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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