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8. 11. 10:30LIST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 제2항은 그중에서도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벌점은 3년 간 관리됩니다. 행정처분을 하려는 시점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벌점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흔히 발생하진 않지만 신경을 쓸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 중에서도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존재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인지하시면 좋습니다.(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벌점에 의해 재취소되기 때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하고 있는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위의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위협이 생기는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될 경우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감경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등 사안이 과거 재결례나 판례를 토대로 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 등에 위협이 생기는 분들의 문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9.01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5.09.01 벌점 초과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7.08 약물 사용 후 자동차 운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7.05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