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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9. 1. 16:58LIST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두 행정심판재결례는 이러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로, 통지를 본인이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7-04748
청구인은 제2종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에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취소결정을 한 후 이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이 서류를 회사동료가 수령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당시 파산면책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가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어 수령하지 못하였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고,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회사동료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6-21415
청구인은 회사원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조건부 취소 결정한 후 그 통지서를 일반우편, 등기우편을 통해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이후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공고한 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 취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통지서를 가족이 송달받는 등의 사실이 있다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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