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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9. 1. 16:23LIST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숫 적성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 기간 내에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 이를 인정받아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09-07410
청구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습관적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알리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알리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수시적성검사 통지서가 송달될 때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가 송달될 때까지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차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12. 4.과 2007. 12. 27.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008. 1. 16.부터 2008. 4. 16. 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알리는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위 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1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서도 이에 대해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하며 이후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가 되어 출석 요구 등을 모두 진행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처분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에는 운전자가 적성검사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처분의 과정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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