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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후 자동차 운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7. 5. 10:46LIST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약물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약물운전자의 경우 도로고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약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단과 같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토대로 볼 때 쉽게 구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2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회사원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 또는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서 졸피뎀 검출 확인) 이에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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