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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초과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7. 8. 15:03LIST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벌점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면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행정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벌점에 의하여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경우 운전면허가 구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후 21점 이상을 추가로 받아 1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를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때 적용되는 법리, 살피는 사실관계 등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아 총 130점이 되어 1년 누산 121점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 6. 8. 일부인용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재결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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