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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답변서와 보충서면 제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25. 15:13LIST
항상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의가 많은 요즘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행정심판은 주로 행정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입니다. 이 취소심판과 관련하여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다가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답변서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의견을 담아 제출하는 보충서면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어 행정심판법 및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로서 관련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행정심판 절차
문의를 남겨주시는 답변서와 보충서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 접수 -> 피청구인의 답변서 송달 -> 청구인의 보충서면 제출 -> 심리기일 지정 -> 재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다투고자 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며, 취소 또는 변경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피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답변서를 받았을 때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아니므로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보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보충서면?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면(또는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자 한다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3조에 따라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에 대한 제출기한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심리기일 전까지 보내면 되나 가급적 빠르게 송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보충서면의 내용으로는 행정심판 청구서의 주장을 보충하거나 혹은 답변서에 담긴 피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입증자료와 함께 담으면 되겠습니다.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상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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