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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면허정지 110일/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18. 11:55반응형LIS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만큼 자주 발생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안이 바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벌점'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며 그 점수가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은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사유(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관리됩니다.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벌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은 182번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다면 민원실에 방문하여 벌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서는 처분 근거뿐만 아니라 감경 사유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것과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보충서면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뢰한 분들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을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도움이 필요하거나 행정심판 청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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