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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3. 14:31반응형LIST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되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가능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나 음주운전 2회째 적발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현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구제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드리며 현재 이진아웃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만한 사실 - 절차상 하자, 처분 사유 오인 등 -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곳에서는 이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사기인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진아웃자로 적발되었으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엔느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2항 제6호 가목은 음주운전 2회자인 '이진아웃'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진아웃자들은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행정사 사무소에서 다룰 수 있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는 "음주운전 2회째" 적발되는 사람을 구제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이 된다는 건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감경을 받기 위해선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따라서 현재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진아웃자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은 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이진아웃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경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특수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음주운전 2회째이긴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딱 결려 있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일반적은 사례로 놓고 감경 가능성을 논할 순 없기에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관련해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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