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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취소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8. 10:27반응형LIST
음주운전이 아니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1년 121점 이상
2) 2년 201점 이상
3) 3년 271점 이상
위와 같이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은 3년 동안 관리되므로(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벌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벌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182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등이 있습니다.
2.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정지로 구제되는 사례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벌점으로 취소되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곧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계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줘야 할 것입니다.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됩니다.)
다음의 행정심판 재결례(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6.8. 일부인용)는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총 130점이 되어 1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생계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감경 사유에는 "면허취득 후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감경 사유와 함께 이런 기간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을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경 사유와 함께 취득 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사실없이 운전을 해왔는지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 절차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요청하는 행정심판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청구하게 되면 적법하지 못한 청구로 '각하' 재결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살피지 못하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법하게 청구하게 된다면,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피청구인의 답변서 송달 -> 보충서면 제출]의 순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서류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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