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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판례 감경 조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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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사유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충돌사고)이 있어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이라고 보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 2017누7666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례

     

    이 사건 당사자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사이의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운전하였고 주차를 하는 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경찰 공무원이 출동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운전한 곳이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 부분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사실상 강제"로 연행되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기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측정 불응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참조)

     

    법원은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전한 제108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위 경비초소 앞부분은 이 사건 연결통로와 함께 제107동, 제108동 거주 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하단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일반 차량의 진입을 막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이 진출입 차량을 모두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정문과 후문으라 비롯하여 6곳 정도에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경비초소 등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설치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여러 곳의 경비초소에 상주하면서 주차공간 확보나 방범을 위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불특정 다수의 일방통행이나 주차행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상담이 필요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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