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체육계의 기계적 규정 적용,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하행정사 2026. 6.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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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이러한 차별행위를 당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는 종목의 체육협회에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장애인 회원의 자격 정지 및 대회 출전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 23 진정 0835700-23진정0861800(병합)
피진정인 : A시파크골프협회장

 

[주문]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 피진정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파크골프협회장에게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건 개요]

 

A시파크골프협회(피진정협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본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건 장애인은 A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의 회원으로 있으므로 회원 자격 정지 및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하였고 이후 신규 가입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이런 조치가 체육활동에서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분리, 거부, 배제한 것으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의 답변]

"피진정협회의 상급단체인 B파크골프협회의 「회원관리규정」은“본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연맹, 진흥원 등)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협회 회원규정 역시 “대한체육회 이외의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와 중복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협회와 장애인협회에 이중 가입한 이는 각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수상할 수 있어 상금과 관련된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비장애인인 이중 가입자가 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경기에서 심판 지원 등의 수익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피진정협회 회원들이 반발하여, 장애인협회장과 협의 후 지난 6년간 두 협회에 대한 이중 가입을 금지해 왔다.

피진정협회 회원 중 이중 가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이중 가입자는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진정협회 회원 자격이 정지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피해자 1은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원 자격이 정지되어 대회 출전 자격이 박탈되었고, 피해자 2는 장애인협회 회원임이 확인되어 신규 가입이 거부되었다. 이중으로 가입한 이가 타 단체를 탈퇴할 경우 피진정협회에 재가입 또는 신규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대회 참가만 제한될 뿐, 협회 내 동호회 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와 관계없이 타 단체 이중 가입이 일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타단체에 이중 가입된 비장애인 회원 6명도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서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 대한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 같은 법 제34조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수한 필요와 권리 보장의 목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설립하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경우 신체활동, 운동여건 등이 비장애인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그와 같은 특수성과 체육활동에서의 권리 보장을 한층 더 두텁게 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장애인체육회가 법에 의해 별도 설립,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의 장려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확인된다.

피진정협회가 속한 대한체육회 외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와 이중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협회와 장애인협회의 이중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두 협회가 주관하는 각각의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진정인의 이중 가입 제한으로 인하여 장애인협회처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속한 체육단체의 회원은 피진정협회에 속한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고 겨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체육활동을 향유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운동 기회와 경기 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협회보다는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호·선택이라기보다 장애의 조건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운동이 신체활동인 만큼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피진정협회와 장애인협회 중 장애인협회 가입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협회에 가입하는 순간 피진정협회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동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체육활동, 운동경험 및 대회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은 장애인이 자의에 반하여 체육활동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중 가입자가 두 단체의 대회에서 상금을 수상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이어서,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공정성의 문제라면 신체활동이나 경기력의 차이 등의 이유로 오히려 장애인협회에서 비장애인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진정협회와 장애인협회의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에 해당한다.

부가하여 이 사건 진정이 피진정인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인지 또는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인지 등에 대하여 살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피진정협회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주장한 이중 수상의 우려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진정협회 회원 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달리 경제적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차별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 결정례는 '기계적인 규정 적용'이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이중 가입을 금지하여 공평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권(장애인협회 가입)을 차별의 사유로 삼아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임을 확인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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