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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할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6. 11. 12:23
외국인은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민 신청과 관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난민 신청을 통해 합법 체류할 수 있다며 관련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난민을 신청하면 일단 받아주고 심사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합법체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민이 아님에도 체류를 위해 허위로 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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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45조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6. 10. 12:57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약물'이란 무엇일까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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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 중 음주운전 경위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6. 9. 13:26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은 취소됩니다.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버스운전자격의 취소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전제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투게 되어 그 결과가 바뀐다면 위의 버스운전자격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다툴 소지가 있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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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제조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6. 5. 11:16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하는 업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이 규정에 따른 표시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일 이러한 표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에 의한 적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위반 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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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구제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6. 4. 11:24
휴게음식점에서는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4)에서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할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했던 경험이 있는 영업주가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업종 변경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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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이 혼입된 조리 판매 식품에 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6. 2. 12:51
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에 이물이 혼입 될 경우, 혼입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 또는 유리의 혼입 1차 위반 - 영업정지 2일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ㅠ,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3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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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법제처 25-0032)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6. 2. 11:28
하단의 법제처 해석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업무가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법제처는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를 특정하여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신청이 행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토계획법령에서 특별히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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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 판단 기준(법제처 25-0211)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6. 2. 11:08
하단 법제처 법령해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일정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판단함에 있어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확정일인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Q : (중략)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