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 이유(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하행정사 2026. 6.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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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 등을 할 때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인이 되는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을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잘못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단순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이 아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유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예정받은 자가 의견제출을 통해 처분 일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 위반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8908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 효력발생일 변경청구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5년 4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날부터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직무자격 정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여 청구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년에서 2년 7개월로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2025년 12월 1일에서 2025년 4월 29일로 변경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5년 12월 1일 행정처분이 이뤄지자,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 효력발생일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 시점을 피청구인이 즉시 확인할 수 없고, 이런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사회복지사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만일 청구에 따라 효력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과 더불어,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처분의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처분청은 그 의견에 반드시 반영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처분의 내용 등과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여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 그리고 처분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안처럼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인용한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됩니다.(서면으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각 절차에 부여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담부터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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