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에 해당한다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술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받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이런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임을 승인하거나 증명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예술인등록이 가능한 예술인은 누구?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정의)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상 : 15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체류자격 : F-2, F-4, F-5, F-6)
(문학, 사진, 건축,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영화, 만화, 연예)
*분야별 구체적인 기준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006_/cs01006_05.jsp
-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분야별 제출 자료 안내 ● 예술활동 수입 최소기준 예술활동 수입의 최소기준 정보를 포함하는표 최근 1년 최근 5년 120만원 이상의 예술활동 수입 600만원 이상의 예술활동 수입 필수자료 ① 계
www.kawfartist.kr
2. 예술인등록증명의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일반 예술활동증명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또는 예술활동 수입이 있는 예술인
2) 신진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없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으로 실적산정기간은 최근 2년
3) 특례 예술활동증명 - 특정 사업 차여를 위한 간소한 절차로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예술인(한시적으로 유효)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자 하는 종류를 먼저 선택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일반 예술활동증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신청 대상과 실적산정기간 그리고 유효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예술활동 수입
2) 공개발표된 실적
3) 무형유산 관련
4) 기준 외 활동 -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 예술인(실적산정기간, 유효기간 모두 면제)
3.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접수확인 -> 행정검토 -> 행정검토완료 -> 위원회검토 -> 위원회검토 -> 결과통지
*행정검토단계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완이 가능하고 보완 기간 연장이나 추가 보완요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만 합니다.
*소요기간은 접수 후 10주~15주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료 판단기준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 인정 여부
4. 예술활동증명에 따른 혜택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증명이 완료되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예술인패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는 전국 국공립 문화 예술기관 등에서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5.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예술활동증명은 준비해야 하는 증빙 자료(계약서, 수입 내역서, 팸플릿 등)가 복잡하고, 행정 서류 보완 기한이 7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초기 신청 시 법령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관련 절차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업무 외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반 쓰레기봉투에 과자 넣었다가 과태료 10만 원? 분리배출 위반 근거 등 정리 (0) | 2026.05.13 |
|---|---|
| 행정사의 진정서 작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0) | 2025.07.15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 위반 적용 조건 (1) | 2025.07.03 |
|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대법원 2023두61349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 2025.03.18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해당 신청의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 포함여부(법제처 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