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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해당 신청의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 포함여부(법제처 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5. 2. 18. 12:55반응형LIST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각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이하 “결정신청서”라 함)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業)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참조))답변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1~3은 필수, 나머지는 해당자만 제출)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함)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하단 링크를 통해 결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피해 진술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100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 전세사기 피해지원 | 알림소통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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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4가지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제외대상
1.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인한 보증가입한 경우
2.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3.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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