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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 근거
*진정서는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범위는 이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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